VAN사업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인증사업

중국 수출인증 서비스를 통해 중국 수출 과정 중 검사, 통관, 유통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화장품

수입 비특수(일반) 화장품이, ‘사전허가제’(구CFDA)에서 ‘사후관리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제품의 책임자가 ‘재중책임회사’에서 ‘경내책임자’로 변경되었다.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2018년 11월 9일)-

TABLE
구분 종류 내용
비특수 두발용품Ⅰ 사용 후 세척이 필요없는 두발관리(미용)용품
두발용품II 사용 후 세척이 필요한 두발관리(미용)용품
두발용품III 비듬제거 등 두발관리(미용)용품(안부자극)
클렌징용품 세안용품등
일반스킨케어용품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바디용품 등
안부접촉스킨케어용품 아이크림, 마스크팩 등
일반색조화장품 파운데이션, 메이크업베이스 등 일반 색조 관리용품
안부색조화장품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등 안부 색조 관리용품
입술보호, 입술색조화장품 립스틱, 등 입술보호 관리용품
마스크팩 사용 후 세안이 필요한 마스크팩 용품
손(발)톱 용품 사용후 세안이 필요없는 마스크팩 용품
방향용품 매니큐어 등
1. 필요서류
  1. 1) 행정허가 신청표
  2. 2) 제품 배합 관련 자료
  3. 3) 제품 품질안전 관리요구
  4. 4) 제품원포장(제품라벨, 제품설명서 포함)
  5. 5) 검사보고서(NMPA 지정 검사기구 발급 등록신청서
  1. 6)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2. 7)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
  3. 8) 샘플 및 기타서류
  4. 9) 생산공정도 및 설명
2. 특이사항
  • 1) 사전등록 완료 후, 바로 중국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절차보다 빠르게 유통이 가능하다.
  • 2) 사후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유효기간 갱신이 불필요.
  • 3) 재중책임회사가 없어지고, 경내 책임자를 선임해야한다.